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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등 특정인물의 대중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B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2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전00씨는 8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으로 흥신소 의뢰비용 전년 1월 유00씨는 의뢰인 전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유00씨가 해당 방송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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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00씨는 전년 6월 의뢰인 C씨(1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B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전달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김00씨는 범행으로 32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유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했다.

또한, 안00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A씨는 예능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박00씨로부터 전송받은 전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